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취업규칙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다만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기득이익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유지되지만,그변경 후에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수용하고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서는 당연히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취업 규칙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변경된 취업규칙이고,다만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득이익 침해로 그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라고 판시합니다.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노동전문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