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어떠한 요건하에 진행되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노조법 제4조에 의하면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형사면책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그 구체적인 요건으로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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