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데, 회사가 성과금, 중식대, 가족수당 등을 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지 않나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수당의 범위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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